안녕하세요.
제가 여행오키 까페를 통해 집을구하게 되었는데요.
사시는 분이 그 건물 맨 윗층에 주인집이 계시는데
해외를 가셔서 토요일날 오신다더라구요.
저는 내일 계약금을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방식을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맞나해서요.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거기에 계약조건 쓰고
제가 50만원 계약금을 지금 사시는분한테 드리면
그 분이 나가는 날 보증금 500중 450만원만 주인아주머니께 받고
저는 보증금을 450만원만 드리는 식이라는데요.
집 계약서는 아주머니랑 이사하는 날
남은 보증금이랑 함께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해주셨어요.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거고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 주인 아주머니를 직접 뵙고 싶은데... 그 전에 집이 나가버릴까봐 걱정되서... ㅠㅠ
그렇다고 집주인이 아닌 사는 분한테 계약금을 드리는 이 절차가 맞는건지도 몰라서요...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계약서를 쓰는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일단 제가 주인아주머니께 먼저 말씀드려야하는거아닌가요?...
까페 직거래나 부동산 지식이 없어서 무섭네요.. 50만원 날리면 어쩌나;
그 분이 사는 분이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 괜한 불안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내일 당장 할거라서 빠른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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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04: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