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다가 기한 만료 전에 이사를 해야 해서 ..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새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금 1200만원을 줬구요 .
저는 집을 구하러 가야 해서 ... 집주인에게 새 세입자가 준 계약금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1년전에 계약 당시 제가 전세권 설정을 한 상태구요
이제 새 집을 구하고 나중에 이사 나가는 날 ,, 부동산에서 만나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푸는 건 이사 나가는 날 , 그러니까 잔금을 마저 받는날 부동산에서 법무사 대동하에 진행이 되는건지요?
법무사 비용이 5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러니깐 정리해서 ....
이사 나가는 날
1. 부동산중개 수수료 를 저희가 내고
2. 집주인에게서 나머지 전세금 잔금을 돌려받고
3. 법무사 비용을 지불 하고
이렇게하면 되는건가요?
4. 그리고 새로이 이사갈 전세집 주인에게 이사하는날 전세금을 지불하면 되는거구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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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04: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