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이번에 살던집에서 2년동안 월세로살다가
이번에 12.28에 계약만료라서 집 빼는데요~
제가 도중에 계약 깨고 나가는것도아닌데
부동산에다가 집주인이 내놓는거말고도
또 내놔야하나요?
나갈때 그냥 보증금만 받고 나가면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께서 저한테 당근 방빼는건데
부동산한테 내놓고 나가야지 왜 그냥 나가냐는 식이여서
당황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벽지를 좀 주인분께 허락을 구하지않고
이것저것 사진같은걸 붙여놓고그랬는데
집주인분께서 도배해달라고하면
해드리고나가야하나요?
허락없이 훼손한건 잘못이긴하나
여기서 도배관련글을 봤는데 도배수명이 거의 2년정도라고
본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2년살고
나가거든요.. 더군다나 도배같은건 따로 법에 나와있는게
아니라고들어서... 반신반의한마음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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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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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샘
따로 내용증명 보내는건 잘몰랐으나 2개월전인 10.28일에 계약만료시점까지만살고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집주인아주머니께서 이런 원룸같은건 나가면 바로 들어오고 이래서 한달 더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하셔서 다음집세날인 11.28에 다시 만료시점까지만 산다고 말씀드렸고 또 집주인분께서도 알겠다고하셨습니다 문자도 남아있구요! 근데도 내용증명서를 따로 보내야하나요?ㅠㅠ~ 그리구 제가 4면중에 4면을 모두ㅠㅠ..건드렸으니 집주인분께서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해드려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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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서
진술하신 사실대로시라면, 정식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신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셔서 집주인과 님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식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드렸기 때문에, 만기인 12월 28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신후에, 그 다음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시고,,, 해결안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확정후 이사하시면 됨니다. 동시에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에 돌입하세요.
이 과정중에 집주인 쪽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면 소송을 취하하는 비용 -
볼1매그녀
안나가면 월세 지급해야 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신 후에(확정) 나가셔야 월세 지급 의무에서 해방되요..
돈 없으시다면, 거주상태에서 소송진행 : 이상황에선 월세는 계속 출혈
돈 좀 있으시다면, 임차권등기 신청 후 확정 하면 이사 : 이 시점에 되어야 월세를 안내셔도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증금 반환 소송 걸어두세요.. -
개굴츼
마실나온바람님&프린스님 답변 감사드려요 ㅠㅠㅠㅠㅠ 처음 자취하고 또 처음으로 살던집에서 옮겨가는거라서 정말 문제가 많네요..ㅠㅠ 살때는 집주인분과 나름 괜찮은사이로 잘 지냈는데...;...마지막에 왜이러지..ㅠㅠㅠㅠ ;;;; 아이구
내용증명 안보내서 집주인이 의기 양양해져서 그런거에요..
늦어도 만기 1개월 이전엔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던 내용증명(계약해지 통보문)이 도달해야 합니다
님같은 경우에 12월 28일이라면,, 이미 만기 통보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자동연장으로 간주됨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벽지를 훼손했으면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훼손의 정도에 따라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응해줘여야 합니다. ( 이 기준은 솔직히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