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남편될사람도 저도 주민등록상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 있는데요~~
아버님/저희 아빠 모두 주택보유자 입니다..
등본상 전 세대주가 모두 무주택소유자여야지 해당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는 못받는건가요?
아님 결혼예정자는 예외인가요??
2022-07-04 19:45:23
결혼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남편될사람도 저도 주민등록상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 있는데요~~
아버님/저희 아빠 모두 주택보유자 입니다..
등본상 전 세대주가 모두 무주택소유자여야지 해당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는 못받는건가요?
아님 결혼예정자는 예외인가요??
두분에서 결혼을 하시면 지금 주민등록상에서도 분리가 되죠~ 두분이 부부이거나 결혼한다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받을수있는걸로 알아요~두분 합산 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일 경우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