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옮겨야 해서 방을 보러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방이 있었는데요
빨리 들어갈수 있어서 좋게 이야기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제가 그 방을 10월중순경에나 들어가야할꺼 같다고 했더니
부동산측에서 집주인이 괜찮다고 했따고
그럼 일딴 계약금 10%로 걸고 나면
그떄 들어와도 괜찮다고 했는데요
계약금이 200만원정도 되서
금액이 크기도 해서
방만 보고서 무작정 계약금 걸어 놓고 입주일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나 하는맘에 불안하기도 하구요...
2022-07-04 19:05:03
원래 계약금 걸 때 계약서 쓰고 입주하는 날 잔금치루는 거니까 계약서 쓰시면 상관없어요. 계약서쓰시고 바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아두셔도 좋구요. 그리고 계약서 쓰실 때 아무리 부동산에서 하는 거라도 주인 신분증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고 쓰세요. 계약서 잃어버리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