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00에 월세 25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만기 28일전에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계약만기 9월 13일)
전화상으로 집주인은 그날에 맞춰서 보증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일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너무 촉박한 시간이니,
9월 14일에 이사가게 되더라도 10월 13일까지 한달분의 월세를 뺀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계약 만료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부동산법을 언급하면서 세입자는 계약만료 2달전에는 통보를 했어야한다고 하더군요.
부동산법으로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가 있던 없던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받아서 이사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거주하지도 않는데 한달분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처음에 집주인 말만 믿고, 다음 9월 15일에 이사가기로집을 계약한 상태라서 난감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집주인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악의 경우 재판까지..
2022-07-04 18:48:45
만기시 최소통보기간은 두달이 아닌 한달전입니다. 통상 이틀늦은 통보로 한달치를 제하는 경우는 드물긴 하나 임대법을내세워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이사가려면 위약금을 물어라 나온다면 법적으로 대항하기 힘든것도 사실입니다.
- 님이 통보한 시기가 8월14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따져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