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부터의 내용을 봐주시길 바라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상황: 2010년 9월27 보증금 500 / 월세 30 짜리 집에 2년계약 ( 월세는 1년 계약 아니냐는 질문에.. 대부분 2년 계약이며, 2년안에 언제든지 나가도 상관없다고 하여 계약)
약 20~30년된 오래된 빌라이며, 총 2층에 1층에 거주.
7월 말부터 비로 인하여 집안에 물이 새어 내려옴. (사진 참조) 방1,2 둘다 천장 및 벽에서 물이 새어내려옴.(부분적으로는 뚝뚝 흘러 떨어짐.)
8월1일경 곰팡이와 악취로 인해 주인에게 상황 전달 및 해결을 요구
2층집으로 인한 누수로, 2층집과 얘기 후 수리한다고 하였으나, 약 3주동안 소식이 없음.
8월20일경 벽의 누수로 인한 누전으로 전기가 나감. 콘센트가 새까맣게 타들어갔으며, 위험부담을 느낌.
현재 이집에서 살기가 힘들다고 판단.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하였으나, 비로인한 누수는 천재지변으로써 보수공사를 해주겠으니, 더 살라고 함. 보수공사 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때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함.
약 1개월 가량 누수와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참아 왔습니다. 더이상 나아질것 같지 않아, 나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들은 다 처리를 해줄 것이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는 계약 만료전까지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오늘(8월21일) 아침만해도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반나절도 되지 않아 말이 바뀌네요.
결국 언성도 오갔으며, 부모님 대동하에 난리 법석을 피우니 10월30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각서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현 집주인은 딸의 소유로 딸이 아닌 부모가 대리로 싸인을 하려고 하더군요. 딸의 친필싸인 혹은 계약서와 같은 도장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법대로 하라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며, 소액심판청구까지 할 예정 입니다.
현재같은 상황으로 저희가 소액심판 청구시에 승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소액심판을 가는것은 협의기간중임으로 적절치 않으나, 약속된 10월30일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딸명의가 결국 안된다면, 부모명의로된 각서라도 받으시고, 내용증명으로 현재의 진행과정과 10월30일 보증금지급하기로 된 경위, 이행치 않을시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지 보증금반환에 대한 것을 적어 보내셔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 소액심판을 거시구요. 승소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미비점은 결국 이 모든협의를 부모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