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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할 당시 입주일을 9월 27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당시 기존 세입자는 나갈 곳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저희는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8월 13일 계약하였고, 저희는 가능한 일찍 들어오길 원하는 상태였으며
기존 세입자는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 저희가 기존 세입자가 방 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죠)

그렇게 계약을 하고 2주 뒤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23일(금)에 집을 비워주시고, 주인께서 24일(토) 도배&장판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사정상 25일(일) 입주할 수 없으니 일주일 후인 10월 2일(일) 입주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께서는 기존 세입자가 23일(금) 집을 비우고, 24일(토) 도배&장판을 해주면
저희가 9월 25일(일) 이사올 것이라 내심 계산을 하셨는지... (저의 추측입니다...)

처음에는 집주인께서 보증금의 잔금을 이사올 날짜에 치르라 하셔놓고 마음이 바뀌셨나 봅니다.

갑자기 후에 연락이 와서는 보증금 잔금을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23일(금)에 달라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제가 말도 안 꺼냈는데,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셔놓고...
후에 연락이 와서는 23일에 달라고 하십니다... 23일은 저희가 들어가는 날짜도 아닌데 말이죠...
저희도 10월 2일(일) 이사를하고, 기존 주인집으로부터보증금을 받아야, 그걸로 잔금을 드리는데 말이죠...

그리고 더불어 월세는 계약서 상으로 입주일이 27일이라 되어있으니 27일 날짜로 달라고 하시네요...

직장인이라 주말을 이용하여 이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평일인 27일 말고
주말인 10월 1일이나 2일로 명시해둘 걸 그랬나요...?

암튼 살기도 전에보증금에 월세부터 내는 느낌이라기분이 좋지많은 않네요...

계약서에는 분명 입주일은 9월 27일로 하되 서로 협의하여 안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협의는 무슨... 그냥 통보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요지는,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보니저희 사정상 입주일은 10월 2일이 되었지만
1. 9월 27일 기준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되었으니 월세는 27일로 드리는 게 맞겠..죠?
2. 보증금의 잔금은 그런데 23일에 드리는 게 맞나요?
주인께선 처음엔 자신들이 자신들 돈으로23일 집을 비우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저희에선입주하는 날 받겠다고 하시더니
저희 입주일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갑자기 전화와선
자신의 기존 세입자가 23일에 나가니 23일로 달라고 말씀을 바꾸시는데
계약서상 입주일은 9월 27일이고, 저희의 입주일은 10월 2일입니다...
보증금의 잔금은 어떻게 치르는 것이 맞을까요?

어찌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정말 집 구하면서, 그리고 이런사소한 일들로 느끼는 것이...
정말 제 집 갖고 싶네요... 세들어 산다는 설움이 이런 건가 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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