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반지하에 이사온지 한달반만에 이번 집중호우로 집이 침수되었습니다침수되면서 더러운 정화조똥물을 퍼가면서 알았는데 작년 추석에 침수되었다고 합니다집주인은 계약시 하자없고 이상없다고 하고 도배만 해주더라구요장판은 괜찮다고 집주인이 빡빡우겨대서 저의가 40만원가까이 돈주면서 장판을 했습니다그래서 작년에 침수된걸 계약시 고지를 안했냐고 하니까먹었답니다..어제일도 기억못한다고..이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는데저는 침수된날 말했습니다..여기 못사니 이사가겠다구요...다른 거처가 있어..몇가지 짐만 챙긴채 침수된 이후로 다른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이사갈테니 보증금과 월세안내고 이사비용달라고 했습니다천재지변이 일어난거라 자기는 아무 잘못없으며 지금 돈도없다며 보상금이 나오니 그거 가지고 나가랍니다아니면 방을 빼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 받고 나가라구요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는 월세는 받아야 되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못준다고 했더니왜 거기 청소안했냐..왜 생활못하냐 하고 내일 당장 집보러 오겠다네요..그전에 협의좀 하자고 그렇게 만나자고 할때는 몸이 안좋다고 못만난다고 하고세못준다고 하니 오겠다네요...기가 막혀서...그리고 그 물찬집을 내놓음 당장 나갈까요???제가 왜 다른 세입자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법률공단까지 가서 다 알아봤는데 내용증명 떠서 손해배상 소송걸라고 하더라구요손해배상은 침수된 가전 및 가구,생활용품과 정신적 피해보상과 월세,공과금까지 주인한테월세안내는것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내일 오후에 집주인과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까지 합의안되면 내용증명떠서 소송할계획입니다법률쪽에 잘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