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한지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2주전,
건물 팔았으니 다음달까지 집 비워달라고 합니다.
알아는 보겠다고 했지만........... 집구하기 어렵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오늘
대뜸 50만원 던져주며 계약하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2주 안으로... 다음달 10일까지 -_-
그래서 이사비용이냐고 물으니
이사비용은 무슨 이사비용이냐며 계약금 하라고 미리 주는거라고
소리 지르더니 휙~ 하고 사라지네요
윗집 사는 집주인 오며가며 스트레스 엄청 주네요
월세는 더 올라 마땅한 집 구하기도 힘든데........ 애효 ~
저뿐만이 아닌 건물 세입자들도 계약기간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년 가까히 남았다고 합니다.
전 1년 6개월 남았구요.
전 어찌해야할까여 ? 애효 .....
댓글 5
-
꺆잉
-
황소숨
집주인이 초반 강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게 먹히는 세입자들은 이사갈것이고 이사가지않겠다 하는 세입자들은 다시 2차협의를 해오는 수순으로 진행됨이 보통이지요.
2차협의시 좋게끝내시려면 50만원정도 요구하시고, 집주인이 괘씸하다면 백만원이상 달라하셔요. -
떠나간그녀
답변. 덧글 감사합니다
몇시간만에 말을 또 바꾸면서 이사비용 주겠다면서 나가랍니다
월세는 더 올라 경제적으로 구할 집도 현재는 없기에
당장 나갈 수 없다하니
인격적으로 못됐다고 등등 모욕하고 소리치며 다그칩니다
건물 팔았으니 순리대로 좀 집빼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저도 미친척 소리치며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ㅜㅠ 애효 ...
그때그때 .. 수시간 사이로
말을 계속 바꾸는 노부부 말들에 도무지 신뢰도 못하겠습니다 -
조심해
욕까지하다니 참..-_-
이사비+들어올때 낸 복비+ 새로집얻어나갈 복비 해서 100만원 달라 하세요.
보통 계약기간전에 내보낼 경우 50정도 주고 좋게 부탁해서 이야기하던데..
기간도 3개월정도는 있어야 알아 보고 이사를 하죠.
안그럼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겠다고하시구요.. -
가온
네 .... ㅠㅠ 애효 ~~ 핏대 올리면서 엄청 싸웠더니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로 쓰러지더니..
지금 전....... 몸살 났습니다. ㅠㅠ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권리는 유지 됩니다.
간혹 이럴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받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없는 주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