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물어볼려고 글올립니다. 여행오키에서 확인 후 원룸을 직거래로 구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소재지에 몇동 몇호까지 적었어야 했는데 그 걸 안적고
번지만 적어주어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못받는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대리인한테 전화를 해서 계약서를 수정하게 좀 만나자 했더니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고
자꾸 말하내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스캔으로 떠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내요.
(위임장과 등기부등본 상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도 받았구요,
이럴때 어떻해야할까요???
질문은 새로작성한 계약서 스캔본을 제가 받아서 제 인적사항 적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아님 그냥 집주인 주소로 찾아가서 수정이나 재작성을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아시는분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ㅡㅜ
2022-07-04 16:13:28
계약하신곳이 다세대나 빌라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세대나 빌라라면 님이 직접 해당동과 호수를 계약서에 쓰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대리인에게 전화하여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에도 수정하라 이야기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