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원룸 계약을 하고 왔는데 근저당이 있어 아무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전세가 처음이라서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잘 아시는 분에게여쭤보고 싶어서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댓글 3
-
소라
-
눈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특약 수정은 가능한가요?
1. 전세 계약일 기준 더 이상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
2. 언제까지(기간 명기) 감액 등기한다.(이건 집주인이 동의할지 모르나 일단 제시해 보고 싶어서요.)
그 밖에 어떤 특약을 추가해야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안전할런지요? -
시윤
복비가 빠졌군요. 20만원입니다.
님이 쓰신 특약은 계약성 작성전 이야기해야 받아들여질만한 것으로, 현재로선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님 입주전 추가 근저당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이니 걱정하지 마셔요.
1번 2번외 보증금에 관해 추가할만한 특약은 없다 보입니다.
2022-07-04 16:04:24
땅이 한 70평될듯하니... 5억은 되보이고, 1종주거지역쯤일듯 싶네요. 건물가는 대략 3억5천가량...
토지건물 합을 8억5천가정시...
근저당 3억6천 세입자총보증금 2억가정시 5억6천...(식당도 보증금이 있을테니 저정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시 예상 낙찰률을 65프로까지 가정하여도 5억5천가량... 으로 현 보증금정도가 어느정도 맞을시 위험하다 보지 않습니다.
- 특약을 어떻게 수정하고싶은지는 모르겠으나, 요구사항이 전세권설정이라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