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살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무려 1년전부터 연장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피력했었고, 1년여간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있던 상황입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방을 빼놓은 상태구요. (사실 방은 1년전부터 공실이었습니다. 월세만 꼬박꼬박 내놓고 있었죠)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인집과 얘기해서 계약 만료시 반환해주겠다는 약속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기간이 지나자 갑자기 계약할때 작성했던 계약서를 자신이 돌려 받아야만 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있다고 연락이 오네요. 이게 무슨 경우인지요.
그동안 여러군데 이사를 다녔지만 보증금 반환시 계약서를 반납해야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과연 이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주인집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위해 수(?)를 쓰는건지 궁금합니다.
2022-07-04 15:55:39
1년간이나 세를 받다니... 지나친 집주인이네요... 판례상 만기전이라도 일정개월(통상3개월기준)이상 방을 비운채 세를 낸것을 돌려받은 경우가 있었으므로 그부분 억울하시면 소액심판을 함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방을 비운채 세를 내온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님은 그런경우가 없으셨다보이나 보증금을 받을시 계약서를 반납하는것은 관례상 대부분의 경우라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시는부분은 반납하기전 계약서를 한부복사하셔서 보관하심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