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입자인데요 저희는 잡을구해서 10월15일에ㅇ이사를하기로했어요
집주인에게는 통보를해드렸어여
문제는 현재집이 아직도 안나갔어요~~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집구조에비해 월세를쎄게 불러서 방보러오셨다가 그냥가십니다
집주인에게는 이사관련 이야기를 8월25일에 했는데 ..저희이삿날에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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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15:44:25
현재 세입자인데요 저희는 잡을구해서 10월15일에ㅇ이사를하기로했어요
집주인에게는 통보를해드렸어여
문제는 현재집이 아직도 안나갔어요~~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집구조에비해 월세를쎄게 불러서 방보러오셨다가 그냥가십니다
집주인에게는 이사관련 이야기를 8월25일에 했는데 ..저희이삿날에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전세금은 현재집이 계약이 되지 않는한 만기가 되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묵시적갱신기간일시는 통보후 3개월후가만기이니, 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11월25일 받으실수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