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도움을 요청합니다.내용: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어제(8월31일)이사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그런데 1층이 기사식당을 하는데 자기주차장이니 용달차2대(이사짐가득)를 빼 달라는것(빈주차장50%)이 었습니다.아니 같은 건물에서 이삿짐을 옮겨야하는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사장님 하였더니 자기네가 건물앞주차장(약20여대주차가능)12대분을 모두 쓴다는것이었습니다.아무리 말을 해도 막무가네로 않된다고하여 그럼 이사짐만 내려놓고 다른곳으로 주차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네 였습니다.하는수 없이 건물입구에 차를 세우고 이사짐을 나르는중인데 자원봉사단장님(이검)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가 주차문제로 다투는것을 보시고 건물 뒷골목에 주차를 하시고 이사짐을 함께 2층으로 옮기는중인데 문자가 들어 왔답니다.차량건인 강일동으로 찾아 오세요하는...봉사활동을 중담하고 견인된 차량을 찾으려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답니다.요점1.지하1층 지상2층인 오래된 낡은 건물인데 대로변(암사역 8차선)이고 주차장이 넓어 주차문제는 걱정없다는 부동산의 안내였습니다.2.건물구조는 지하는 주점1.층은 기사식당과 카센터가 있고2.층엔 단체의 사무실과 옆의 노래방이 입주하여 있음3.건물사용은 1층과 2층이 같은 평수(실평수50평)를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은 주차장이 1.5대이고 1층은 전부사용한다는 건물주의 대답이었습니다.4.건물주가 경기도 덕소에서 살고있는데 우러임대료를 임차인들에게 건물주라고 주차장을 검물주 마음대로 1층은 12대씩 사용해야하고 2층은 맨끝쪽에 주차하라고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검물주의 횡포가 어떻게 가능한것인지요.참고로 주소는 강동구천호2동316-15번지 인데요.***현행법으로 건물주가 관리도 하지않고 임대료만 챙기면서 공동상가건물을 건물주 마음대로 배정하는데 규제할수있는 법령은 있는가요.***2층 노래방 사장님도 처음 이사와 주차문제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건물주와 식당/카센터의 합동작전으로 같은 상황입니다.***그렇다면 2층의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함께 사용되는 건물공용주차장을 함께 사용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말로는 할수없는 사람들이라 법으로 서류라도 갖추어 강제로라도 건물주에게 나서지 못하도록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지식인님들의 고견을 알려주세요.어제는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도움을 요청합니다.내용: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어제(8월31일)이사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그런데 1층이 기사식당을 하는데 자기주차장이니 용달차2대(이사짐가득)를 빼 달라는것(빈주차장50%)이 었습니다.아니 같은 건물에서 이삿짐을 옮겨야하는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사장님 하였더니 자기네가 건물앞주차장(약20여대주차가능)12대분을 모두 쓴다는것이었습니다.아무리 말을 해도 막무가네로 않된다고하여 그럼 이사짐만 내려놓고 다른곳으로 주차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네 였습니다.하는수 없이 건물입구에 차를 세우고 이사짐을 나르는중인데 자원봉사단장님(이검)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가 주차문제로 다투는것을 보시고 건물 뒷골목에 주차를 하시고 이사짐을 함께 2층으로 옮기는중인데 문자가 들어 왔답니다.차량건인 강일동으로 찾아 오세요하는...봉사활동을 중담하고 견인된 차량을 찾으려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답니다.요점1.지하1층 지상2층인 오래된 낡은 건물인데 대로변(암사역 8차선)이고 주차장이 넓어 주차문제는 걱정없다는 부동산의 안내였습니다.2.건물구조는 지하는 주점1.층은 기사식당과 카센터가 있고2.층엔 단체의 사무실과 옆의 노래방이 입주하여 있음3.건물사용은 1층과 2층이 같은 평수(실평수50평)를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은 주차장이 1.5대이고 1층은 전부사용한다는 건물주의 대답이었습니다.4.건물주가 경기도 덕소에서 살고있는데 우러임대료를 임차인들에게 건물주라고 주차장을 검물주 마음대로 1층은 12대씩 사용해야하고 2층은 맨끝쪽에 주차하라고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검물주의 횡포가 어떻게 가능한것인지요.참고로 주소는 강동구천호2동316-15번지 인데요.***현행법으로 건물주가 관리도 하지않고 임대료만 챙기면서 공동상가건물을 건물주 마음대로 배정하는데 규제할수있는 법령은 있는가요.***2층 노래방 사장님도 처음 이사와 주차문제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건물주와 식당/카센터의 합동작전으로 같은 상황입니다.***그렇다면 2층의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함께 사용되는 건물공용주차장을 함께 사용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말로는 할수없는 사람들이라 법으로 서류라도 갖추어 강제로라도 건물주에게 나서지 못하도록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지식인님들의 고견을 알려주세요.어제는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도움을 요청합니다.내용: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어제(8월31일)이사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그런데 1층이 기사식당을 하는데 자기주차장이니 용달차2대(이사짐가득)를 빼 달라는것(빈주차장50%)이 었습니다.아니 같은 건물에서 이삿짐을 옮겨야하는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사장님 하였더니 자기네가 건물앞주차장(약20여대주차가능)12대분을 모두 쓴다는것이었습니다.아무리 말을 해도 막무가네로 않된다고하여 그럼 이사짐만 내려놓고 다른곳으로 주차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네 였습니다.하는수 없이 건물입구에 차를 세우고 이사짐을 나르는중인데 자원봉사단장님(이검)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가 주차문제로 다투는것을 보시고 건물 뒷골목에 주차를 하시고 이사짐을 함께 2층으로 옮기는중인데 문자가 들어 왔답니다.차량건인 강일동으로 찾아 오세요하는...봉사활동을 중담하고 견인된 차량을 찾으려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답니다.요점1.지하1층 지상2층인 오래된 낡은 건물인데 대로변(암사역 8차선)이고 주차장이 넓어 주차문제는 걱정없다는 부동산의 안내였습니다.2.건물구조는 지하는 주점1.층은 기사식당과 카센터가 있고2.층엔 단체의 사무실과 옆의 노래방이 입주하여 있음3.건물사용은 1층과 2층이 같은 평수(실평수50평)를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은 주차장이 1.5대이고 1층은 전부사용한다는 건물주의 대답이었습니다.4.건물주가 경기도 덕소에서 살고있는데 우러임대료를 임차인들에게 건물주라고 주차장을 검물주 마음대로 1층은 12대씩 사용해야하고 2층은 맨끝쪽에 주차하라고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검물주의 횡포가 어떻게 가능한것인지요.참고로 주소는 강동구천호2동316-15번지 인데요.***현행법으로 건물주가 관리도 하지않고 임대료만 챙기면서 공동상가건물을 건물주 마음대로 배정하는데 규제할수있는 법령은 있는가요.***2층 노래방 사장님도 처음 이사와 주차문제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건물주와 식당/카센터의 합동작전으로 같은 상황입니다.***그렇다면 2층의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함께 사용되는 건물공용주차장을 함께 사용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말로는 할수없는 사람들이라 법으로 서류라도 갖추어 강제로라도 건물주에게 나서지 못하도록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지식인님들의 고견을 알려주세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주차를 주장 할 수 있으나, 상가 주택 원룸등은 시설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하기에 별도로 주차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이미 다른사람이 사용하는 주차공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또는 알고도 계약을 위하여 대충 얼버무린 중개사말에근거하여 그냥 넘어가신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개사에게 따져 책임을 물으셔요.
건물주는 주차비를 따로 1층 식당에 받고 있을것이고, 이는 집주인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