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4일 월세 만기입니다.. 계약은 2010년 8월에 하여 1년 계약을 하였고
현재 보증금 500, 월세30에 살고 있습니다.
7월 30일 현재 집주인이 월세 43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묵시적 계약은 월세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은 전세에만 해당된다고 하고있습니다.
제 질문은
1. 묵시적 계약은 월세에도 해당되는거 맞는지요?
2. 1년계약하였더라도 2년미만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에 해당되는거 맞는지요?
3. 집주인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인가요?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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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14: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