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을 찾고 있는데 서울지역 집세가 만만치 않더군요;;
전세를 할 만한 자금은 부족하고 매달 없어지는 월세는 너무 아까워서 하우스메이트나 고시원등
월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고시원에서 전세계약이 가능하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자기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잡고 1000에 주시겠다는 군요.
저야 더할나위없이 완벽한 계약이지만 너무 싼? 가격에 의심스럽기도 하고
고시원 방을 전세로 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계약을 치룰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07-04 14:27:40
그러게요... 너무 싼 것이 불안하네요.
내년 3월까지만 운영을 한다는 점도 이상하고...
복비 얼마 안하니 하시려면 부동산가서 정식계약을 하셔요. 공제증서는 반드시 받으셔야하고...
그 집의 근저당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안전성검토해보시구, 등기부상 소유자=계약서상임대인=집주인신분증=집주인 일치여부를 확실히 살피시구요. 대리인과 절대 계약하시면 안되는 경우이니 대리인이라 나올시 제반서류가 모두 있더라도 포기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