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직거래로..)
집주인이 전입신고도 당연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계약서 상에는 전입신고에 관하여 적지는 않았어요
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 될수 있을까요?
나중에 자기가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면 어쩌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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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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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블루
아~ 동사무소에 물어봐서 전입신고가 된다고하면 집주인이 가능하게 해놓은건가요??
제가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무지하네요 ㅎㅎ -
늘솔길
저도 원룸계약 한번밖에 안했봤어요 -,,- ㅋㅋㅋ
예전에 집보러 다닐때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전입신고 안되는거 아니냐고 집주인한테 물어봤었는데, 된다고 했지만
전 찜찜해서 ㅋ 주민센터에 전화해봤더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ㅋ
저도 다른건 확실히 답변 못해드리겠구요 ;; 전입신고 여부는 동사무소가 제일 빠르다는 건 확실합니다 ㅋ -
나라찬
오피스텔은 집주인에 따라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곳도 있는데요.
오피스텔 전입신고는 동사무소 가면 예외없이 가능하지만, 계약당시 집주인이 전입신고불가를 특약으로 걸었을시 하면 안되는 성질의 것입니다.
불가에 동의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함으로 집주인이 세무조사를 통해 수년간의 세를 부과받았다면 법적인결과를 떠나 책임을 져야함이 마땅하다 할것입니다. : 판례상은 이런경우 당시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승소한 경우, 세입자가 승소한 경우 모
2022-07-04 13:00:07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주소 말씀하시고 전입신고 가능한지 물어보면
알려줘요 , 전화한번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