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통해서 집을구해서 1년게약하고 20만원 냈는데요
다시 본집으로 들어가게 되서 2달만살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여행오키에 방올려서 세입자를구해드리고 전 나가는데
제가 1년 못채운 위약금20만원을 내야 되나요??
새로운 세입자까지 구해드리고 나가는입장이거든요
주인할아버지께선 그 세입자랑은 부동산통해서 계약안하고 할아버지가 직접 계약서를 써주신다던데요
제가 20만원 내고 나가야 되나요??
아 그리구 오피스텔에 2000/30 은 부동산법정수수료가 정확히 얼만가요??
2022-07-04 12:49:18
1년계약하고 낸 20만원이 어떤 의미의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혹 보증금이 20만원인가요 ?
만기전이사시는 다음입주자의 입주전일까지의 월세와 복비를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닐시 20만원이나, 오피스텔이 맞다면 25만~45만원내에서 부동산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