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5만원에 원룸을 계약해서 살고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구와(동성) 같이 살게되었는데 집주인이 한명 더 살면 방값을 10만원 더 내라고 해서(관리비는 따로 공동전기,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9개월간 10만원을 더 주고 살고있는데 친구 한명이 더 올라와 한달정도 같이 살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그 문제로 사람을 괴롭히네요
계약기간은 끝났고 이번달 말에 이사가는데 이미 지불했던 9월분 월세(55만원)에서 10만원을 추가징수하겠다고 아무도 없이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편지봉투를 던져놓고갔네요...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현관문을 열어도 되나요?? 그리고 한명 더 산다고 월세를 더 받는게 정당한건가요??분명 계약서에는 그런내용이 없었는데요...만약 주인이 임의로 그렇게 받아왔던거라면 제가 다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집주인의 횡포로 나날이 숨막히는 세입자입니다. ㅡㅡ
2022-07-04 12:38:28
대부분의 원룸은 1인추가시 추가관리비가 있습니다. 통상 2~3만원이지요.
하지만 계약당시 이런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던 상태로 관리비자체에 특별한 부가요금이포함된것도 아닌상태인상태에서 자기마음대로 추가요금을 10만원 책정하는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추가1인에 대한 관리비세부청구내역을 제시하라 요구하시고, 기준하여 소액심판을 걸어 돌려받아 보도록 하셔요.
특별한 또는 인정될만한 사유없이 집을 열고 들어오는것은 명백히 고소가능한 주거침입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