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로 들어간방이 문제가 되고있어 어찌처리해야 하나 알아보다
아무래도 직접 거래를 하고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까 싶어 여기에다 올려봅니다..
일단 거래 매물은 300/30 입니다. 참저렴하져...;; 그래서 어디에 고소를 하거나 하기도힘든 상황인거 같아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전화를 해도 워낙 소액이니 그냥 손해보고 나와라라는 식이구요..근데 학생인 저로써는
그금액이 절대 적지 않아서요 ..
입주는 이번년도 1월정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5월초에 방을 싹다 비워논상태기때문에
4월 중순부터 방을 내놔서 5월부터는 공방이였구요 ..
근데 지금 5월부터 현재까지 방을 거희 20명 가까이 보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방이 나가질 않고있습니다.
살수가 없는 환경이라는거져..
제가 궁금한 문제는.
알아보니 일단 집이 무허가입니다.
아주머니께 여쭤보니 땅주인이 아주머니 아버지 땅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는 뭐 몇년도 전에 부터 본인 아버지 땅이였기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모 그걸 확인해보니 주인 아주머니와 성이 다른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한사람은 주인아주머니 따님이구요.. 이런경우도계약이 성립이 되는건 맞는지.. 확인을 하구싶구요
그리고 둘째는 집상황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나만 나오면 되지 하는상황으로 여기저기 글도 올려보고 부동산 아저씨한테도
복비 잘 드릴테니 방빼달라고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제가 겪을걸 다른사람이 또 겪어야 한다하니
도저히 양심상 찔려서 더이상 여행오키에 글도 안올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급히 방을 다빼버린게 방에 문을 열면 보일러실이 있는데 그쪽에서 물이 찹니다. 그래서 박스를깔아놓으면
주기적으로 박스를 갈아줘야 하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집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구요 .. 아무래도 무허가건물에 쪽방을 만들어논거다 보니 싱크대도 허술하게 되어있어
배수구가 그냥바로 바닥에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호스를 넣고 그주위를 박스 테이프로 마감을 해놔 곰팡이가 많습니다.. 저는 그거때문에 피부과 치료를 받은 상태구요주방이 분리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옆에 바로 이불을 깔고 자야하니 피부가 견딜수가 없는거져...그리고 화장실에는 녹물이 나와서 어느정도 틀었다가 사용을 해야했구요
더큰 문제는 보일러실 쪽이 잘 마감 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앞에 식당에 있는 벌레가
다 들어온다는거져.. 미국식 바퀴라고하져..? 약뿌려놓고 이틀 지나면 꼭 2~3씩은 죽어있습니다..
그렇게 큰 바퀴가 집으로 들어오니 조그만 소리에도놀라 잠이 깨고 실제로도 등뒤로 지나가는 바퀴땜에깬적이있어잠도 제대로 잘수가 없구요.. 뭐 이런건 제 개인적인 사정이니
어쩔수 없지만 말이길었네요 ..
결론적으로.
집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물이차 습기로 인해 악취와 곰팡이가 생기는점과 화장실에서 녹물이 나오는것
그리고 무허가 건물인데 땅은 집주인 아주머니 아버님 땅이라는데 일단 성이 다르고 실 계약은 또 집주인 아주머니의 따님과한 이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전 잘 해결하고 싶은데 아주머니가 원치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한다면
보증금 다 버리고 계약을 깨야 하는지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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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월세를 내시지는 않지요 ? 보증금에서 차감되게끔 놓아두셔요.
계약을 1년하셨나요 ? 그랬을경우 내년 1월이 만기일테니 만기까지 월세 제한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겠네요. 하지만 2년계약이고, 그 방이 현상태로 계약이 되지 않을시 보증금을 포기하시던지, 그 전에 집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지 소송을 하셔야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대항력이 있겠으나, 토지등기상소유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와 계약을 하신것이라면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