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달 계약하고 역하고도 가깝고 조용해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달라붙어서 화장실이며 방쪽창이며일부러담타고 올라와 배관잡고몰래훔처보고있다는사실을알고
경악을했지요 알고보니 옆집사는 21살짜리 대학생이였고요 !! 경찰서까지 갔었지만 그냥 훈방이고요 // 그뒤로 주인한테 이
래저래해서 나가야될꺼같다 무서워서 못산다라고 말하고 계약하신다는분 있으셔서 방은 빼둔상태입니다
여튼 방을빼다가 쇼파에서 물이 빠졌는지 장판에 살짝붉은 물이 들었는데
주인이 변상하라는데 이거 변상해야되요 ???
그집에 입주할때 분명 장판도 꾸질해서 도배랑 +장판 새로해달라고 했는데 주인할아버님이 장판은 이정도면 깔끔하니
그냥 쓰라그래서 그냥 도배만새로 해주신거거든요
장판을 들어갈때 새로 해주신거면 변상해드리겠는데
이런 경우도 변상해드려야됩니까? 그리고 옆집애가 변태라서 집나가는데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됩니까 ?
ㅜㅜ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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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08:21:35
도배의 경우 입주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으나, 장판의 수명은 도배대비 최소 두 배이상이라 세입자의 실수에 의한 파손시 수리비용에 대한 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로 인한 파손 또는 짐을 옮기다 찢어지는 경우는 세입자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데요.
- 얼마나 된 장판인지 현상태가 어떤정도인지 지금 물이 든부분이 어느정도의 손상인지를 따져 일부 복구 또는 교체비의 일정비를 협의하여 지급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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