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아파트를 새로 장만해서집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욕실 주방 ..베란다확장...물론 도배 장판 싹 했구요
2년정도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월세로 주고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집은 실크벽지로 아주아주 깨끗한 상태였구요
예를 들면 부동산업자가 집을 팔때사고자하는 사람들에게우리집을 예시로 보여주며 집을 팔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서 2년계약에 월세로집을 임대해주었습니다.
계약이 만료가 될 시점에그집에가서 확인해보니 벽지를 교체했더군요 저희한테 통보도 안한상태였구요
집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세입자가 풍수지리인테리어 책을 보며 집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는데 그건 사는 사람 마음이겠지만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세입자가 벽지랑 장판을 바꾼 경우에 집주인이 뭐라고할수없다는 것은알고있는데
저희가 나가기전에 벽지랑 아주깨끗한 상태였구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월세이긴 한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바꿔버렸고
바꾸고 난 후에 상태가가구가 빠져버린상태에서 아주 보기 싫게 들떠있더군요
벽에 액자를 많이 걸어놔서 못도 굉장히 많이 박혀있구요 보기 싫을정도로
저희가 짐이며 가구도 많이 없어서 처음 짐빼고 봤을때 참 암담하더라구요 벽지랑
현관도 이상한 색으로 세입자가 칠해놔서 현관문도 참 가관입니다.
월세라서 살다가 고장난건 집주인이 다 고쳐야된다고 하던데
만약 이 경우에 세입자에게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이경우에는 보상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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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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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자두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새롭게 리모델링한 후의 2년된 집에 거주를 시작했고, 2년정도 살았습니다. 여기서 님이 얘기한 도배한 시점이란 것이 저희가 처음 도배를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입자는 계약기간 2년을 채우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고, 저희가 다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지 2주정도 된것 같네요. 이미 계약금은 모두 지불한 상태구요. 달리 방법이 없어 여쭤보는 건데요.. 도배를 다시 해야한다는 판결이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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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
도배는 일종의 소모품이지요... 님이 도배하고 2년살았고, 세입자가 2년살았으니 4년된 것이구요.
보통 합지의 경우 수명을 2년봅니다. 즉 세입자가 새로도배한 곳에 살며 도배를 더럽게 하여 다시금의 도배가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청구하기 어렵단것인데요.
실크지는 합지대비 수명이 길긴 하나 4년이 된 현재 만일 2년전 세입자가 도배를 하지 않았다 가정하더라도 그 벽지는 수명이 다 된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도배비를 청구키는 다소 어려운 시점이란 의미입니다 -
누리봄
님아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원상복구을 요구하는건 세입자가 새로 도배을 해서 더러워져서 원상복구을 요구하는건 아닙니다
자기 취향대로 도배하는것까지 좋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한것처럼 보이는게 아니라 원전 날일로 한것처럼 보여 원상복을 요구하려는것입니다
들뜬부분도 상상이상으로 많고 틈사이 벽지가 끝나는 마감부분도 제대로 안했으며 보기가 안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다 지불한 상태라 상대방이 수궁하지 않을것을 압니다
그래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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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사전 아무런 협의없이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 도배를 하고 페인트칠을 했군요.
원상복구하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액심판시 도배는 님이 도배한시점 4년이 지났기에 어차피 다시 도배를 해야한다라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도배지가 들떳다면, 실크지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도배하였기에 제대로 접착이 되지 않은듯 하네요.
페인트칠의 경우는 허락을 득하지 않고 시공하였기에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이구요.
- 상호협의로 끝내는 편이 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