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년 했구요.보증금 500 이었는데 300일단주고 월세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달쯤되어서 부모님께서 제 앞으로 집을 마련해주시는 관계로 다시 집을 내놓기로했고 부동산 10군데 여행오키 다 내어놓았습니다. 집주인한테도 말했구요. 그런데 집을 내놓고 계속 안나가고 있어서 주인한테 복비같은거 다 드릴테니까 보증금 돌려주시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다른사람 들어올때까진 안된다고 하길래 어차피 제 책임이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된거 보증금 300깔때까지만 살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달월세내고 집을 내놓은뒤에는 따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었어요.근데 문제는 두어달 뒤면 보증금 다 까는데 집주인이 전화와서는 그러는겁니다. 보증금 다 까도 남은 계약 기간동안은 저한테 월세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지 못하는 제 책임이 더 크겠지만 그 주인은 그저 주인의 권리만 생각하고 말합니다. 제가 보증금 다 까고 그냥 나가버리면 뭐 법적으로 책임을 물것만 같은데 저는 어떡해야 하나요? 신축이라고 좋아서 들어왔는데 방은 좁고 그거에 비해 월세는 다른데 보다 비싸니 집이 쉽게 나가지 않는걸 도대체 어쩌란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증금 다까고도 그후에 꼭 월세를 내야하는 입장인가요? 만약 그냥 가버릴경우 집주인이 법적으로 저한테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한테는 신상정보가 다 있잖아요.그게 걱정됩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단기계약도 물어봤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정말 사람이 사정이라는게 있는데 너무하단 생각이 드네요. 너무 주절주절 했네요.핵심은 보증금 다 까고 그냥 나갈수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보시는분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만기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만큼의 금액에 대한 이자청구까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런경우 통상 협의가 3개월 월세와 복비부담으로 이루어지는만큼, 아무리 각박한 사람이라도 사람이라면 이런상황 소송을 걸지는 않을것이라 생각되는데요.
- 최악의 상황, 님에게 내용증명으로 만기까지의 월세를 부담할것을 이야기하고, 소액심판을 거는것이 가능한 상황인데요...이때 어느정도의 판결이 나올지를 모르겠네요...
: 법적인기준 님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