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주인과 함께 부동산에서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하단의 중개업자 정보란은 텅텅 비어있어요.
중개소에서는 여길 작성하면 돈이 또 드는거라 비웠어요.
이러시더라구요.
그거 비워있어도 계약관계에는 문제 없는가요???
주인 인감이랑 제 인감으로 도장 찍을 곳은 다 찍긴했는데...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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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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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
대필료 2만원을 받으시더라구요. 그건 주인분이 내셨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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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초
대필만 의뢰할경우 몇만원의 수수료만 받고 계약서 작성만 해줍니다. 중개업자 정보란에 중개업자 서명을 날인을 하면 계약에 대해서 권리관계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교부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식적인 중계 수수료를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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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그렇다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관계에는 문제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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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도 문제가 없가 없습니다. 대필의뢰 했다면 중개인란에 쌍방합의라고 명시가 되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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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쌍방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는 말씀인가용??? 만약 그런 문구 없다면 문제가 되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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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빛입술
문구가 없더라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을 위해서 계약서를 대필해준 중계인이 자신은 중계물에 대한 책임이 없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도 명시하는것 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이 확실하고 임차한 집에대한 내용이 등기부상 내용과 하자가 없다면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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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마루
감사합니다. ㅋ
2022-07-04 07:02:56
대필료는 지불안하셧죠?? 제대로된계약이긴하나 차후에 문제가생겨도 부동산에서 책임지진않는다는거죠~ 대필료얼마안되는데 나중에 문제생기면 골치아파지니까 다들 그러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