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정보만 확인 하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네요.
부동산에서 집을 하나 소개 받았는데요.
2009년 신축빌라인데 2009년부터 근저당이 8억5천이 잡혀 있습니다.
빌라에는 총 8개 가구가 있는데 8개 가구에 똑같이8억5천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8억5천 근저당을 말소키셔주고, 2천만 근저당 잡히는걸로 해주신다고 하는대요.
전세금은 9천입니다. 이런 경우 안전한건가요?
저희 호수만 2천을 해준다고 해도 빌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인데,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다 똑같이 경매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혹시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 9천은 다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다 못 돌려 받는다면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처음 집을 구해보는거라 아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11월에 결혼을 해서 신혼집 알아보는 중이고요. 9천에서 7천정도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 집 계약해도 안전한건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
2022-07-04 06:52:19
빌라건물주인이 전체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각호별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님 호실에 대한 공동담보를 풀고, 2천만원에 대하여 개별융자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호실이 공동담보목록에서 제외된다면 경매시도 별도로 취급되기는 하나 경매시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한 채무자는 집주인의 재산의 일부인 님 호실에도 가압류를 잡을 것이고, 님이 가압류에 대하여는 선순위이기는 하나 2천만원근저당에 대하여는 후순위인점등 변수가 상당부분있어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