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4일 전세만기로 8월1일 집주인에 문자통보하였으나, 집주인 핸드폰정지로 못받았다고 함.
집주인 계속 연락회피, 겨우 연락되어 세입자가 9월30일까지 기간을 주었으나 10월30일까지 주겠다고 함.
세입자는 이미 이사갈 집을 구해 계약금(100만원)을 걸어놓은 상태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4일 방을 뺌.
4700만원 세입자 전세금으로 무얼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당이익(ex.이자 등)을 챙기고 있는것에 대한 소송과 전세금반환 소송을 하려고 함.
계약서상 집주인의 주소는세입자가 살던 주소로 되어있고, 연락은 계속 안받음.
한달이란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대출을 받아 다른집에 들어감으로 인해 대출이자,정신적피해 등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 전세금과 제 전세금으로 인해 부당이득 챙기는것에 대한 이자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렇게 소송까지 갈 경우 제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것이 있나요?
집주인과는 전혀 연락이 안되니 더이상 집주인과 타협은 없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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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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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심
현재 그쪽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요.
10월30일까지 구두로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한달이상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두로 약속한거라 그때 줄지안줄지(10월30일)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검류님 말씀처럼 진행하는게 좋을지..? -
도리도리
저도 그 부분은 답변이 어렵네요... 큰 피해가 없다면 인간적인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믿고 살다 당하는 경우도 많고, 상대를 배려한 것을 나중 인정받는경우보다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지요. 기껏 어려운 사정이야기하는 친구 돈 몇백빌려주고, 받지못하거나 오히려 욕실컷먹고 일부만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니...
- 집주인에게 10월말까지 기다리는것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이자를 부담하라 이야기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이후 다른말이 나올수 있으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셔요.
돈을 못받은 상태로 협의도 되지 않았는데 이사하시는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설마 전입신고도 새로운 곳으로 옮기신건 아니지요 ?
빨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지급명령신청하셔요.
내용증명은...(계약서첨부,만기에의한통보를 언제했고 이러이러하게현재까지 왔고... 언제까지 안주면 소송을 할것이고, 이자와 소송비용 손해배상청구할것이다.) 정도 써서 보내시구요.
- 지급명령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시에는 전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