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대해서 궁금해서요
제가 3000만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개인사정상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하고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하는데요
문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려고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고있는 저희 본집 경기도(이곳은 저희어머니 명의 집입니다)이 있는상태에서
지금 제가들어가려고하는 전세집에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저희어머니가 여기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가여?
(확정일자 받는건 계약자만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그럼 저희 본집은 어찌되는건지...
혹시라도 저희 어머니 세금같은건 더 나오는건 아닌지...
아 그리고
만약 제가 계약자로하고
전입신고한다고 하면
등본상 어머니한테서 나와 저혼자가 되는거잖아요??
그럼 의료보험이 따로 나오는건가요?
지금현재는 어머니 직장의료보험으로 같이 들어가있어서
제가 내는 의료보험료는 없는데...
댓글 3
2022-07-04 05:51:27
임대법 3조 1항에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님이 전입 확정일자받아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 다만 전입 확정일자시 계약서가 어머니 명의이고 어머니는 다른곳에 전입을 유지할 것이므로, 님이 전입 확정일자 신청시 어머니 신분증과 위임장 정도가 필요할것입니다.(동사무소별로 다를수가 있으니 가능하면 인감증명서 인감까지 지참해가심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