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에 계약 당시엔 지금 현세입자가 급하다고 하루 빨리 계약을 좀 해달라구 해서 밤10시에 집을보고 깨끗하기에
뒤도 안보고 4일뒤에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물론 계약금도 전세금에 10프로 걸었구요 근데 최초에 8월4일에 이사를 가기로 해서
그렇게 빨리 계약을 했지만 계약 당일날 문자로 이사갈 집에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8월10일로좀 하자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저희 어차피 신혼이구 아직 기간이 마니 남아서 날짜조정은 괜찬으니 편하신대로 하시라구 말씀드렷죠
그렇게 순조롭게 일이 풀리나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8월5일 저녁 6시쯤 전화가 오시더니 이번엔 미안한데 계약을 그냥좀
해지 해주면 안대겠느냐 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로썬 어렵게 해서 급하다구해서 뒤도 안보고 계약 해드렷구 와이프 댈사람
직장두 가깝고 해서 안댄다고 했죠... 그랫더니 이젠 그집에 실제 주인분께서 전화가 오시던구요 어떻게 안대겟냐고..
그래서 저희두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하고 해서 힘들꺼 같다 했더니 그럼 이사날짜를 조정 해달라구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현 계약서 상에는 8월10일로 대있는데 그걸 어제 8월 8일날 집주인분과 다시 계약서를 부랴부랴 썻습니다..
혹시나 계약날자 지낫는데 잔금처리를 안해서 이사를 못갔다고 따질꺼 같은 느낌이 들길래...
그래서 어제 밤에 집주인분을 만나러 갔더니 그런 소릴 하더군요....
현세입자가 지금 계약서 쓴거좀 확인좀 하시라고 8월4일로 대있지 않냐고... 8월4일로 대잇다면 제가 잔금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자동 계약 해지를 목적으로 알아 보려 했던거 같길래 어제 밤12시에 집주인집에서..계약서를 다시 썻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로썬 그래도 이제 신혼으로 새출발 하려구 하는 입장인데 이런문제로 자꾸 이렇게 꼬이는게
마음적으로 참힘드내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지금 세입자에겐 오늘 집주인이 8월 28일까지 집빼주라고 얘기 할예정이지만.. 과연 그분이
집을 빼고 나가실지... 그분도 지금 그집에 그냥 살려고 이리저리 우리 계약한걸 알아 보러 다니시는거 같고..
혹시나 한가지라도 잘못댄게 있다면 바로 따질꺼 같은데... 이런경우 정말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방법인가요..
현재 제가 처한상황을 간략이 정리 하면
1. 계약서를 최초 7월 26일날 계약금 10프로와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계약을 했고 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한상태..
2. 현 세입자가 자꾸만 이사날자를 연기하고 이제는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때쓰고 있는중...
3. 계약서를 최초 7월 26일날 쓴계약서와 어제 그러니까 8월8일 계약서를 2장 가지고 있고 8월8일날 쓴 계약서엔 잔금을 8월 28일날로 해결하는거로 대있지만 최초 계약서에는 8월10일로 대있습니다.. 잔금은 언제 처리해야 하나요?
4. 만약 8월28일날까지 현세입자가 집을 안빼고 버틴다면 배익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계약금에 2배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로썬 집두 다시 알아바야 하고 신혼집도 못들어갑니다.. 제가 직장두 일하다 말고 벌써 그집에 6번도 더 갔다 왔내요... 이런 손해보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나이가 아직 20대 후반이고 이런경우가 첨이라...
답변좀 부탁드리꼐요
다른 말 필요없이...
집주인과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에게 현세입자가 언제까지 이사가지 못하여 님이 입주할 수 없을시 계약금의배액을 물어달라고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