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아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위임장이 없어서 제가 찝찝하다고 입주전에 위임장을 써달라 했습니다.
전세계약인데 2500에 일단 300을 통장 입금했구요...
통장은 아버지 성함의 통장이었구요..
아무래도 찜찜해서 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룸관리는 모두 맡겼다는
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알아보니 이렇게 상대방과 나와의 참여로 녹음한 내용은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효력이 있다더라구요...도청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런 노력을 기울여놨는데, 그래도 아들에게 꼭 위임장 가져와달라 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제가 그냥 입주를 해도 별 무리가 없을지...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경으로 질문드려봅니다.
이런 계약이 처음이라 또 이런 계약을 인터넷 글로 배우다보니 뭐가 미진한 것은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고 밤에 잠이 안오게 스트레스가 와서 답답한 마음에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질문들렸습니다. 수고롭더라도 베테랑분들의 의견 들려주세요..
위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위임장을 기어이 안써온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계약서의 집주인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닙니다.
제가 위임장을 요구하면 대리인은 그만한 노력을 해줘야하는 것이 아닌지..
만약 이것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저에게 전면 과실이 있는지..극적인 상황이 온다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참...힘드네요...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을시 계약파기의 이유가 되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황으로 별문제가 될만한 계약은 아닌듯 싶습니다. 그냥 입주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