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제가 2월쯤 원룸계약해서 살고있는대
그때계약할떄는 임대인이 아무개A 외2인으로해서 계약하고 살고있는대여~~
사는도중에 갑자기 A4 용지에 이런 글이 각집마다 붙어있거든여
근대 제가 어릴떄부터 열심히 벌어서 보증금 3500에 월세 14 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독립생활하는대
잘못하면 돈을 날릴수도 있다고하더라고여~~
원룸이 2동으로 되있고여 10층 건물이거든여
은행대출이 7억정도 빌려서 지었다고했는대 아무 이상없는건가여
??? 답변좀 부탁드릴꼐여~~
1.아무개A 2인 체제로 되어있던 본 원룸을 범인화하여 (주) 예은으로 등록하고
대표이사에 아무개B관리자 대표에 아무개C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그동안 아무개a씨 개인명의로 된 통장으로 청구금액을 이채 하였으나, 이달부터는 아래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 개인명의의 건물이 법인 명의로 바뀐 것 외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앞으로도 입주하신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7-04 04:58:58
애초계약시 그 집은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는데요. 님이 계약한 아무개A가 지분의 과반수이상을 지닌자일시 계약서는 문제가 없을것이나, 혹 1/3에 불과하다면 문제가 될 요지는 있습니다.
단, 이때 나머지 2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었고 사인이나 도장이 찍혔다면 상관없습니다.
계약상의 문제가 없고, 더하여 님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있는 세입자일시 현재의 건물이 법인으로 바뀌었다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하여는 안전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