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축원룸으로 이사를 가는데 건물 준공이 얼마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이전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명의는 동일자이며 담보금액도 시가대비 안정한 금액입니다.
준공난 후 등기부 등본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이사갈 때까지 새롭게 준공난 건물로 등기부 등본이 안되있을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부동자업자 말에 의하며 신축건물로 등기부 등본에 안나와도 기존의 등기부등본상의 건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건물로 담보 잡힌 금액은 신축건물로 등기로 바뀌여도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계약해도 되는지 잘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07-04 04:29:48
문제없어 보이네요... 계약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