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10월 13일에 2년 계약했습니다.
2009년 10월 13일에 주인과 저 사이에 별 말 없이 그냥 지나갔구요.
이번에는 계약 연장하지 않고 이사가고 싶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은 2011년 10월 13일에 끝납니다.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5500만원)은 커녕 계약금(550만원)도 못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집은 누수도 심하고 곰팡이도 있어서 잘 나갈 것 같진 않은데요-
제가 궁금한건요.
1. 계약 만기 날짜가 되었는데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2. 제가 들어올 때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해 주시지도 않았지만, 설마 나갈 때 도배 장판 하라고 하진 않겠죠?
3. 복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도와주세요 ㅠ
댓글 4
2022-07-04 04:02:43
1. 만기일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보증금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돈이없어 못주겠다는 집주인이 많아 문제인것이지요.
2. 이미 4년이나 지난 도배 장판을 하라 하진 않을것입니다.
3. 복비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 여유가 되면 집주인까지 협의하여 언제까지 기일을 정해 기다려보실수도 있으나, 그 방이 계약될만한 방이 아니고, 집주인도 나몰라라 무조건 기다려라 나올것이라 확신되면 내용증명보내고 지급명령 민사조정 최종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