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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글
이번에 원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했구요.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결혼을해야지 받을수 있는 건가요? 미혼자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5평(전용면적85제곱)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그냥 년말정산에 사용하는 정도의 용도라면 국세청에서 계약서 팩스보내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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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5평(전용면적85제곱)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그냥 년말정산에 사용하는 정도의 용도라면 국세청에서 계약서 팩스보내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