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 전세계약을 하게 되어 잘몰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요즘 전세대란이기두 하구요.
같은 건물에 주인할머니가 살고 계시기는 한데 할아버지가 소유주로 되어있습니다.
할아버지를 제가 본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이름과 인감으로 계약서를 써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입주일이 얼마안남았고 할아버지가 외국에 나가 계시다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실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할머니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말씀드렸더니 이런경우는 첨이라고 좀 어이없어 하시는 것 같네요.
몇억까지 하는 돈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에게는 큰 금액이고 걱정이 되는데 참 지금 입장이 조금 난처하네요.
위임장이 직접 작성 불가능할경우 사본 같은것도 가능한지,
통화로 확인만으로도 괜찮은가요?
아프셔서 외국에계실경우엔 어떡하죠?
그냥 믿고 가족관계서 정도만 받으면 괜찮을까요?
자꾸 나이드신분께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딱 한번만 서류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요.
잘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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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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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
그런 주인과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집 뺄때도 돌변하는 집주인들이 많은데 그럴까봐 겁나네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못받으시면 윗분 말씀처럼 계속 찝찝하겠죠... -
한뎃집
실제명의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없으면 안됩니다.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일납니다.
등기부등본 정확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혹 다른 근저당이나 설정되어있는것은 없는지도.
그 할머니 웃기네요.. 어떤세상인데 못믿냐고 그런답니까. 당연히 못믿죠. 사람을 못믿는게아니라 상황을 못믿는겁니다. 앞으로 어떤상황이 벌어질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미안할지도 모른다는생각에 전재산을 거는일은 하지마시길...
아ㅠ진짜 들어가는입장에서는 좀 꼼꼼히 하는게 당연한데, 서류요청드렸더니 자기 의심하는거냐고 오히려 더 화를내시네요. 참,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