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를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만료일이 9월30일이고 집주인에게는 7월경 이사간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아직 집이 나간건 아니구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건..
1.계약만료 9월 30일 이전 9월주중에 이사를 가게되면
제가 복비를 내야하는건가요??
2.선불로 월세를 지급하였는데요 그래서 계약만료일 달은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위경우 제가 9월 주중에 이사를 가게된다면 선불로
지급한 월세를 남은 날짜를 계산하여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3.제가현거주하고 있는곳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계약을 하여야만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통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있는곳이 안나가서요저도 다른집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계약날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보증금중 일부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07-04 03:15:18
1. 다음 입주자가 현 세입자의 만기일 딱 맞추어지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기에 만기 전후 이주정도 현세입자와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의 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2. 만기를 채우지 않은시점 일계산은 자신의 이사일이 아닌 다음 계약자의 입주전일을 기준합니다.
가령 님이사가 9월15일이고 다음사람이 20일 이사온다면 님은 19일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식입니다. 물론 님 만기이후에 다음입주자가 들어올시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