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몰랐으나 월세 얻어 살고 있던 건물이 재개발 대상 건물이었습니다.
시행사 쪽에서 건물명도 소송을 걸어왔고
강제집행이라 해서 부재중일때 문을 따고 들어와 벽에 고시까지 붙여논 상황입니다.
상기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계약만료까지는 이사를 할 수 없다.
정 이사를 원한다면남은 기간내의 월세를 공제 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주장합니다.
(계약만료는 2012년 3월입니다.)
일단 시행사 쪽과 맞소송 결과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을 나가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시행사 쪽에서, 이사가는 집 계약서를 보여주면 보증금을 환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굳이 이사가는 집 주소를 알려줘야 하는지 찝찝합니다.
1.원래 이사할 때 새로 이사하는 집 주소를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합의를 못 하겠으니 강제적인 판결을 법원에 다시 요구하는게 맞는걸까요?
2.이번달 월세까지 꼬박꼬박 임대인에게 내고 있는데, 이대로 시행사 쪽에 보증금을 환급받고 나가도
법 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3.나갈때 전기.가스.수도는 끊고 나가야 할까요? 고지서는 임대인 가족 명의로 되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끊고 나가라고 하던데...)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부탁드립니다ㅠㅠ
2022-07-04 03:04:19
1. 님이 돈을 받고도 이사가지 않을것을 걱정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주셔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2. 그런상황이시라면 월세를 한동안 내지 않는것이 더 좋았을것인데 아쉬운 부분이네요.
시행사에게 돈을 받고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현상황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적어 양측이 서명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집주인이 3월까지의 월세에 대한 청구를 해올수도 있겠으니 이부분에 대해 시행사측이 책임을 지도록 해보시구요. 가능하면 3월까지의 월세를 보증금의 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