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전에 현제 살고있는 빌라에 대출4천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대출 내용은 근로자(신혼)전세대출입니다. 연4%짜리
그런데 현제 제가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직장이 바뀌어서
그런데 문제는 그쪽아파트가 1억 정도 하여서 4천의 추가대출을 어떤형태든 받고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근조자대출을 다갚아야만 이집에서 나갈수 있다는 글을 접했습니다.
고수님들 ..
정말그런가요? 현제 2년 다살지못한 이집 대출금을 다갚아야 이사를 갈수 있나요?
감사한 답변 기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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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01: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