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세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계약금10%만 부동산을 통해 송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을보니 상속에 의한 소유자 변경과 출생년도로 보아
어머니에게 3/7, 딸에게 2/7, 아들에게 2/7로 3명의 공동명의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에는어머니만 혼자 오실거같은데
그때 공동명의자분들의 인적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고도장정도만 받으면 굳이 위임장, 인감증명은 필요 없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도장은 막도장으로해도될지, 굳이 인감도장을 요구해야될지도 궁금하고..
잔금은 어머니에게 보낼예정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어떠한식으로 기재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2000만원정도 이용할 예정입니다.,
공동명의자분이 3분인 경우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동의 전화를 3명모두에게 확인하는지 어머니에게만 확인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혹시 딸이나 아들분이 부득이하게 연락이 안될경우가 생길까 걱정되서..
혹시라도 모두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에 한사람이 연락이 되지않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적극 협조한다라는 사항을 기재해놨는데.
계약금은 돌려받으면서 계약을 파기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큰돈이 오고가는 첫 전세계약이라 궁금한점이 많은데 혹시라도 경험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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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01: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