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만기입니다.
일단 만기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을 낼것입니다.
이사를 가고 소액재판을 걸거나 지급명령을 내는것 보다는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돈 달라고 내용증명 한두차례 더 보내고
지급 명령을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 지급명령 내면
집에 뭐 사소한 꼬투리 하나 잡아서제가 제대로 관리 안했다 이의신청 걸면
본안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자동으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럴바에는 지급명령 제가 살고있는 상태에서 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리고 지급명령하는것 보다 그냥 소액재판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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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00: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