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처음 전세로 들어와 사는데 (4월 봄) 6월쯤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여름 장마에 천장에서 비가세고 곰팡이 피고제습기까지 사서 환기 계속 하고 딱아내다
집주인에게 말하고 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공사를 한다하고 장마가 끝난후 다 마무리 된줄알았습니다.
올해 다시 장마동안또 물이 세고 유난히 더 많이내린 비로인해 온 집안이 곰팡이 천국이 되었네요..
작년 수리가 안된건지 안한건지 또 장마 끝나면 수리를 한다고 또 그러더라구요..
처음 들어올때도 도배를 제가 했습니다.
1. 도배해야하는데 집주인이 해줘야하는건지
2. 만약 도배도 안해준다면 제가 다시 집을 내놓을때 도배를 해야하나요?
3.수리를 안해줘서 공팡이가 핀건데 또 수리를안해준다면 이사비용을 받고 이사 나갈수있는건지
4.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앗는데 복비를 제가 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계약기간동안 제가 다 참고 살아야하는건가요??
2022-07-04 00:35:18
1. 집의 하자로 인한것이기에 집주인이 해주어야 합니다.
2. 들어오실때 님이 도배를 했기에 이사시 도배하실 필요없습니다.
3. 원칙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잇는것이나, 집주인이 나몰라라 하는것이 아니고 그런거 못주겠다 나오면 내용증명보내고 소송을 갈 수 밖에 없기에 어려운 문제라 하겠습니다.
4. 3번과 마찬가지로 건물하자로 이사를 가는것이기에 복비를 오히려 집주인이 대주어야 맞지만, 어떤 협의가 되지 않은상태로 이사를 가실경우 만기전이사로 분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