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6년 12월 전세로 들어와 최초 계약조건으로 집주인도 아무 말 없길래
현재 까지 거주중 입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올해 10월말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 복비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집주인 한테는 아직통보를 못했구요..
2022-07-04 00:00:36
제가 2006년 12월 전세로 들어와 최초 계약조건으로 집주인도 아무 말 없길래
현재 까지 거주중 입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올해 10월말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 복비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집주인 한테는 아직통보를 못했구요..
님은 묵시적갱신인 상태로 원하시면 12년 12월까지 거주가 가능하시나, 이사하시려면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만기를 인정받으니 빨리 집주인에게 이를 이야기하셔요.
지금 통보하심 8월말이니 11월말이 만기가 되는것인데요. 그 이전 계약될시 복비는 관례상 세입자가 판례상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복비문제를 떠나 10월말까지 방이 계약되지 않을시 이사를 가시더라도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날 또는 만기까지 남은 한달의 월세를 더 부담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