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살았는데 지방에서 동생이 올라와서
현, 원룸이 둘이 살기엔 좁아서 이사할까 합니다.
1.근데 꼭 부동산에 연락해서 복비 주면서 전대차인가? 그걸로 계약해야 되나요?
2. 아니면 제가 여행오키카페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 구하고,
제 계약기간을 그대로 넘겨주면서
그에 해당하는계약서 쓰면 되는 건가요?
기존 및 신규 세입자들의 복비 낭비를 아끼고자
이런 카페가 있는 건데..
주인집이 뭐 인터넷으로 구하면 안된다고 얘기하길래
그게 맞나 해서 문의글 올립니다.
부동산 관련 법규에 대해 아시는 분들 혹은 유경험자, 꼭 답변 주세요.
ps. 1) 답변 보고 수정함: 왜 작성자는 댓글이 안 적히죠..
어쨌든 대필료가 뭐죠?
그럼 제가 실제로 한 분을 구했고, 그분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럼 그분이랑 저랑 부동산 가서 대필료 주면서 써달라고 하면 합법적인 건가요?
복비가 몇십 만원씩 하는데 양측 다 부담하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하고, 다른 분들도 답변 좀 부탁해요
2) 아~ 답변 진짜 감사해요. 하긴 지네는 불편하거나 금전적으로 드는 것도 없으니 상관 없다는 식이군요.
뭐, 어쩔 수가 없네.. 여행오키로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내가 구했는데
부동산에 연락해서 복비 주면서까지 계약서 써달라고 해야 되는 꼴이네요.
어이없고, 이게 뭔 짓인가 싶네요.. 씁쓸하네요..
아무튼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방도는 없나보네요.
2022-07-03 23:24:00
만기전일시 집주인은 증액을 할수도, 직거래를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전대차란 간단히 세입자간의 계약인데요. 집주인이 이를 수락하는경우가 드물기에 집주인모르게 행해지는 계약이라 불법입니다.
대필료란 계약자를 직접 구햇을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해달라 요구하는 비용입니다.
부동산 직인이 없을시는 3~5만원, 직인이 들어갈시는 10만원상당요구하는 편입니다.
님이 세입자를 구했고 대필을 집주인이 승낙하여 집주인과 그사람간의 계약이 된다면 합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