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새로운 집으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입주자의 계약기간이 아직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인집에서는 꼭 부동산을 통해서만 계약을 한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그냥 주인분과 직접 계약서를 써서 복비를 아꼈으면 좋겠는데..
저는 원치도 않는데,, 꼭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한다면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현재 입주자가 복비를 자기와 반반씩 내자고 하는데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2-07-03 23:00:33
만기전이사라 집주인이 직거래를 반대할시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통할시 님이 복비를 내셔야하구요.
현재입주자가 복비를 반씩 내자하는건 무슨뜻인지 알기 어렵네요... 현재입주자는 님이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