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 1년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4500/ 20 이구요.
1. 이번에 사정이 생겨 10월에 이사를 가야되는데요,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이사 나가도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안되는 줄 알았는데 공인 중개사를 하는 사촌 형님이 재계약의 경우 그렇게 나가도 보증금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댓글 2
2022-07-03 22:46:06
지난 5월 2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 1년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4500/ 20 이구요.
1. 이번에 사정이 생겨 10월에 이사를 가야되는데요,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이사 나가도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안되는 줄 알았는데 공인 중개사를 하는 사촌 형님이 재계약의 경우 그렇게 나가도 보증금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1. 만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다면 보증금 받기가 힘들꺼 같습니다 집주인도 계약기간동안 돌려줄 의무도
없는것으로 압니다.
2. 그냥 묵시적이나 말로만 했다면 1~3개월후에 나가실수는 있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나간다고 잘이야기하셔서
푸시는게 젤 좋을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