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다가 이번에 돈을 모아서 전세로 나왔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너무 답답하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몇년전 계약을 하고보증금 30에 월세 14에들어갔구 작년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구 그냥 계속 월세내면서 살았구요
이번주에 이사를 나오면서 이사간다고 얘기를 했구 ..월세 날짜는 17일입니다.
집주인이 보일러 가동해보자면서 가동을 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기름값이 부담이 되어서 온수만 사용하고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순환펌프가 고장나서 온수는 되어도 난방이 안된더군요.!!
보일러는 2005년 설치되었구요!!
그런데 주瀏굘?주인이 저보고 고쳐야 된다고 해서 원래그런줄 알고 8만원을 들여서 수리 하였습니다.
수리하고 보니 아는지인이 그건 제가 고치는게 아니라고 환불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작년 겨울부터 이때까지 난방을 안했기때문에 제 과실이니까 제가 고쳐야한다더군요
보증금도 방이 나가면 주고요!!
계약서에는 보일러는 임차인이 과실로 인한 파손시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고장이 제과실인가요 전 이해가 안가네요...
내가 필요해서 온수만 사용했구 작년부터 안한건데.!!
집주인 말로는 반년정도 사이에 난방을 해서 물이 순환이 되게 해야되는데 그걸 안해서 순환펌프가 녹슬고 막힌거니까
제 과실이라고 돈은 못주겠다는데
이거 어찌 해야합니까...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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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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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답변 감사하구요!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반년정도 난방을 사용안해서 보일러가 고장난것이 제 과실인지가 문제구요 이걸 주인한테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든 관례상으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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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블루
박씨엄마 말슴에 동감요,,~~ 글구,, 덧붙여서 최초 임대차 계약시 보일러 등 계약자가 확인하고 들어오잖아여,,이때 별 이상 없었으면,,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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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나
음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휴 거의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말씀하시는듯하네요..ㅎㅎ 보일러 기사님께 여쭤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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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올
문제의 소지가 있는부분이긴 하네요.
노후로 인한 부품이상 또는 결함에 의한 이상은 집주인부담, 관리소홀은 세입자부담이라 간단히 표현하는편인데요.
가령 한겨울 집을 비우고 보일러를 꺼둔체 집을 비워 동파가 되었다면 이는 세입자부담이고, 만기전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이를 알린상태로 집주인에게 관리를 의뢰한상태에서의 보일러 이상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두 가지 경우 비교하여 생각해보셔요..
자세한건 보일러회사 As센터에전화해보심 자세히 알려준답니다^^제가 알기론 온수는 물쓸때만 돌기때문에 방따뜻하게하는거랑은 틀리다구 들었거든요.. 함 as에 물어보셔용 보일러는 심야에도 상담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