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오기전 전세집 방문이 많이 손상된상태였는데
그걸 내가 망가뜨렸다고 전세금 190,000원을 덜줬어요..
중개수수료도 부동산..중개사 통하지 않았는데..
135,000원 덜 줬구요...
제가 세들어산적이 없어서
2010년1월27일계약...2011년 7월31일 이사했어요..
이럴경우 부동산을 통해도 중개수수료는 반반적용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문짝수리비는 자기네 맘데로 문3개에 390,000원책정하구요..
만약에 다른세입자가 들어갔을때 문이 수리되어있지않으면
방수리비 돌려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