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전세 계약(2년)으로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 했구요
제가 가장 우선시 했던 점은 강아지 문제입니다.
강아지가 많이 짖는 편인데 키울 수 있느냐하는 거였죠
공인중개사 두분이 제가 있는 곳에서 직접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강아지를 키워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된다는 허락하에 다음 날 계약을 하고 들어왔구요
계약 시 계약서에 강아지에 대해 써 달라고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자기는 그런거 신경 안쓴다며
(물론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은 제 잘못이 크죠ㅠ 아랫층에서도 키우고 있는걸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어요ㅠ)
그런데 지난 달인가 문자를 받았어요
집주인이 바뀌었더군요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기존 계약서로 가도 될 것 같다고..
(저도 먹고사는게 힘들어 시간 내기 힘들었고ㅠ)
그리고 오늘 전화 받았습니다.
옆집에 새로 사람이 이사왔는데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고 저더러 방을 비워달라고..
저도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 있는 곳에서는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나갈테니 이사 비용을 부담해라.. 그리고 내가 방을 구할 때까지 지금 쓰고 있는 방에 있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에 강아지에 대한 사항이 없고
전주인이랑 부동산에서 강아지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자기는 그렇게 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화가 나서 전주인과 부동산에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받지는 않고
제가 지금 부동산에 찾아갈 형편도 안되고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요ㅠㅠ
저희 아래층에서는 아직도 개를 키우고 있고
저희 위층에서도 가끔 강아지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보상이 없으면 그냥 살겠다 이야기하여 대항하심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승계되는 것이라 전집주인이 승인했던 것을 바뀐 집주인이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걸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애완동물허락문구가 없으나, 키우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으므로 집주인이 이를 걸어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옆집사람의 문제는 도의적인 것일뿐 역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