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12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계약을 했고 올해 12월이 계약 만기여서
어제 집주인과 통화해서 전세 연장을 하겠다고 말하니 집주인도 괜찮다고했습니다.
전세가격도 현재 가격과 동일하게 하겠다고해서 전화상으로는 동일 가격으로 재계약하기로 협의했는데
질문
1.혹시 집주인이 다시 전세값을 올릴수도 있는것이니 12월 만기 이지만 지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12월 만기지만 오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치면 원래 계약만기일인 12월부터 계산해서
2년 후 만기로 정할 수 있나요?
3. 최초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서 재계약 진행 시 수수료를 최초 계약할때와 마찬가지 요율을 적용해서
지불해야되는건가요?
댓글 3
2022-07-03 19:59:16
1. 그냥 이야기없이 사시는것이 가장 좋은데 하지 않아도 좋을일을 나서서 하셨네요...
지금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2. 예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3. 사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기일만 수정하고 서로 서명하는것으로도 충분하구요.
부동산을 거칠필요가 없는 계약이나, 부동산에서 쓸경우는 대필료로 3~5만원정도 협의하여 쓰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