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이가 없는 일이 있네요
말좀 들어 주세요...
다부분이 오피스텔은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자나요?
사정이 생겨서 방을 미리 빼야 하는 상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행오키 좋은방구하기에서 직거래 했죠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사람하고 나가는 저한테
복비를 달라고 하네요...
부동산 말하는 말이 주인이 허락을 안해서 북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어찌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대해서무지한 저한테 꼬리말로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집 없는 사람 정말 서럽네요 ㅜ ㅜ
댓글 5
-
유진깡
-
핫자두
오피스텔의 경우 흔히 있는 일인데요.
사전 집주인에게 직거래가능여부에 대하여 승낙을 받으셨나요 ?
만기전 이사시 집주인은 증액이 가능하고 직거래를 반대할 수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어쩔 수 없이 그 부동산과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집주인이 부동산편을 들어 직거래를 거부할시 부동산의 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집주인과 적절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권애교
여기여행오키에도 부동산이면서 아닌척 광고글 내고 복비받을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암튼 부동산업자들 비양심적인 사람 많은것 같아여
-
한말글
절대 대필료만내세요!!! 저도 예전에 모를때 당했어요ㅠ 사람도 다 제가구했는데... 저랑 들어오는 사람한테 돈 내라고해서 완전 황당했는데.. 저는 그때 대필이란걸 몰라 25만원내라고.. 그나마 사정해서 깎았는데... 일년이 지난지금 너무너무 억울해요... 꼭 10만원만내세요 양쪽합쳐서...
-
바르고
1. 대필료라는게 어떤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2. 부동산의 중개업자의 서명과 날인 그리고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을 주었다면 수수료 100%
3. 부동산의 명의가 빠진 경우는 5~10만원 또는 수수료의 50%
4. 협의가 최고
대필료만 주시면 됩니다. 복비란 부동산측에서 사람을 구해줬을때 주는게 복비인데 사기꾼이군요